주택가 7만 달러 돈뭉치 주인 "화나고 답답해서"...소유권 어디로?
주택가 7만 달러 돈뭉치 주인 "화나고 답답해서"...소유권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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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내 소유권 주장 없을 때 습득자 몫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 주택가 골목에서 발견된 미화 7만 달러가 넘는 뭉칫돈은 주인이 버린 돈으로 확인됐다. 돈뭉치의 주인을 찾았지만 당사자는 버린 돈이라며 되돌려받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에서 발견된 미화 7만2천 달러(7천6백여만 원)에 달하는 뭉칫돈은 이 모(남·44) 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12월28일 오후 6시쯤 화가 많이 난다며 물려받은 유산과 자신이 모은 재산 약 7만2천 달러를 주택가 골목에 버렸다. 100달러 663매, 50달러 100매, 20달러 60매, 10달러 21매, 1달러 8매 등이다. 오는 6월 말까지 이 씨가 계속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 돈을 주워 신고한 고시생 박 모(39) 씨가 세금을 뺀 6천여만 원을 받게 된다.

이씨가 버린 돈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고시준비생 박모씨(남·39)가 이날 오후 7시30분쯤 골목을 지나가다가 발견했고 오후 11시쯤 인근의 관악산지구대에 신고했다.

경찰은 2일 오전 9시30분쯤 소유자인 이모씨가 돈뭉치의 주인인 것을 알아냈다. 하지만 이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에 8000만원 상당의 돈뭉치를 달러로 인출해 보관해오다가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해서 버렸다"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차 물었지만 이모씨는 2차례에 걸쳐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범죄 혐의 및 연관성 등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료했다. 이모씨가 6개월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 돈은 박모씨에게 돌아간다.

유실물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습득일(12월28일)로부터 6개월내 소유권 주장이 없을 경우 습득자 박모씨가 세금 22%(1713만3000원)를 공제한 금액 6074만6000원을 수령받게 된다.

만약 이모씨가 번복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돈을 찾아준 박모씨에게 5~20%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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