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잊었나…서울 목욕장·찜질방 '안전불감증' 심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잊었나…서울 목욕장·찜질방 '안전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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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적발된 한 서울시내 찜질방은 옥내소화전 앞에 계란과 생수 등을 쌓아두고 창고로 사용했다. (사진=서울소방재난본부)

시소방재난본부 319곳 불시점검 결과 120곳서 위법사항 330건 적발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은 뒤에도 서울 시내 목욕장과 찜질방 가운데 상당수는 소방관리 상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목욕장과 찜질방 319곳에 대한 불시조사 결과, 120곳에서 총 330건의 소방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2일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0명이 사망한 2층 여성사우나는 피난통로에 목욕물품 선반을 설치해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식사했다.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층 여성사우나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여성소방공무원을 포함한 72반 144명의 조사반이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사전통지 없이 점검했다. 그 결과 319곳 가운데 120곳에서 피난통로 막음 등 33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46곳에 과태료 부과, 74곳에 시설물 원상복구 명령과 기관통보 조처를 취했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한증막·탈의실에 피난 유도등 미설치 또는 철거(8) △방화문에 이중덧문 설치(7) △영업장 내부구조 임의 변경(5), △수신기 정지(2) 등이다.

특별조사반 관계자는 "방화문에 유리문을 이중으로 설치해 놓은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는데, 방화문에 덧문을 설치하는 것은 모두 소방관련 법령 위반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구 문은 피난 방향으로 밀어 열 수 있어야 하는데, 덧문은 당겨서 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재 시 일시적으로 대피하지 못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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