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법정 최고금리 24%·주담대 新DTI 적용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법정 최고금리 24%·주담대 新DTI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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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지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에 반영된다.

또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이 최대 3년 유예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금액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8일 소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최고금리 인하= 내년 2월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기존 27.9%), 사인 간 금전거래(기존 25%)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연체 전 원금상환 유예= 내년 2월부터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이 최대 3년 유예된다.

▲담보권 실행 유예= 내년 2월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의 매각을 지원한다.

▲미소금융 금리 우대=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주에 대한 금리가 연 4.5%에서 연 4.0%로 인하된다.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 내년부터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판매 과정의 녹취·보관 의무화로 70세 이상 고령자나 안정 성향의 투자자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상반기 중으로 피해자 일괄주제제도를 도입해 다수인이 분쟁 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받은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일괄 구제가 가능해진다.

▲보험금 통합 조회=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 보험금의 확인이 가능해진다.

▲실손보험 개편=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이 35%에서 25%로 축소되고 내년 4월부터는 다른 상품과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확대= 내년부터 생계형 고위험 차종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예금보험금 신속 지급= 내년부터 금융기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4개월 이상 걸리던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수가 7일 내로 단축된다.

▲외국어 금융민원 서비스= 내년부터 외국인이 특정 언어를 선택(14개중)해 민원을 제출하면 처리결과를 해당 언어로 회신 받을 수 있게 된다.

▲친(親)장애인 예금보험제도 홍보= 장애인도 편리하게 시각 장애인용 바코드, 수화설명 등을 통해 편리하게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구조 혁신펀드 조성= 내년 3월부터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펀드가 총 1조원 이상 조성돼 자본시장을 통한 신규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창업벤처기업 지원 강화= 우수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해 대출금리가 최대 1.5%p 감면되고, 종합 금융지원 플랫폼도 개설돼 운영된다.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내년부터 사회적 경제기업에 보증지원 한도가 기존 1억에서 3억으로 확대되는 등 등 금융접근성이 개선된다.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상반기 중으로 중견 또는 예비중견 기업의 성장단계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크라우딩펀딩 투자 소득공제 확대= 내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한 지 3~7년인 기업과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이 추가되고, 소득공제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내년부터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가 250만에서 400만으로 확대되고,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해진다.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 내년 2분기부터 과거 치료기록이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내년 상반기부터 혁신적 신기술업체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샌드박스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 보험 등과 동일하게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의 계좌정보도 홈페이지를 통한 통합 조회가 가능해진다.

▲신(新)DTI 시행=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된다.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강화= 내년 3월부터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할 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RTI는 임대업으로 돈을 벌어 이자를 낼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대출모집인 규제= 내년부터 대출모집인의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가 금지되고, 모집수수료 관련 금융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강화= 내년 7월21일부터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의 설치가 의무화돼 안전한 카드사용(복제불가 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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