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 최대 400만원 부담금
내년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 최대 400만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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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소형화물차 운전자도 보험 가입 가능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내년 5월 말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게 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8일 소개했다.

지난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기존 음주·무면허 운전자뿐 아니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령의 시행일은 내년 5월 29일이다.

사고부담금은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대인사고는 1건당 최대 300만원, 대물사고는 1건당 최대 100만원을 내 사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대인·대물 사고를 동시에 내면 최대 4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동안 검거율이 낮아 뺑소니 운전자로부터 보험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뺑소니 사고는 구상금 청구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부터는 배달용 오토바이와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원할 경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한 자기신체 손해(자손)나 자기차량 손해(자차)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단,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다. 의무보험인 대인·대물Ⅰ(각 최대 1억5000만 원, 2000만 원)과 임의보험인 대인·대물Ⅱ(대인·대물Ⅰ 초과분)만 보장된다. 임의보험 중 운전자를 위한 자손·자차·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보장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장기간 논의 끝에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동인수로 모든 임의보험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이나 고의사고·보험사기,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 면탈, 보험금 청구 2회 이상이 결격사유다.

내년 11월부터 모든 보험계약에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2011년 말 보험업계에 전자서명이 도입됐으나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 대상자가 다르면 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보험 대상자 몰래 보험에 가입했다가 대상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전자서명이 보편화한 만큼 서명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지문 정보를 함께 입력하도록 단서를 두고서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보험계약에도 전자서명을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중 홈쇼핑과 케이블TV의 보험상품 광고에서 보험소비자가 알아야 할 고지사항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게 개선된다.

현재는 광고영상 끝 부분에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이 긴 문구로 제시되지만, 시청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광고의 글자 크기, 음성설명 속도 등 핵심 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표출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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