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이사 등재 줄고 사외이사 영향력은 미미
총수일가 이사 등재 줄고 사외이사 영향력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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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열 공시점검과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 2017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017년 지정된 26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회사 1058개)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총수 일가 이사 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소수 주주 권한 행사 현황 등 지배구조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분석결과 총수가 있는 21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지난 2012년 27.2%, 2014년 22.8%, 2016년 17.8%, 2017년 17.3%로 매년 감소했다.

총수 일가가 등기임원을 맡지 않으면 경영권을 행사해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 때문에 권한을 행사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경영이 약해진다는 지적이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6%로 지난해 50.2% 대비 0.4%p 증가했다. 반면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 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안건 비율을 여전히 1% 미만에 그쳤다.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이 지난해보다 상승했지만 총수 일가 이사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집중했고 내부거래위원회는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58.6%가 설치돼 전년보다 2.8%p 증가했고 감사위원회는 76.9%가 설치돼 1.7%p 늘었다. 보상위원회 설치 비율은 29.0%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내부 거래위원회는 35.5% 설치돼 지난해보다 3.4% 증가했다.

전자투표제는 도입과 실시 회사 수가 지난해보다 각각 27개에서 39개, 23개에서 36개로 급증했으나, 집중투표제는 도입 회사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행사된 사례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관 투자자의 경우 해외 기관투자자에 비해 상정 안건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는 등 외견상 일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 내부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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