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현장 일제점검 실시
국토부, 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현장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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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사고 우려가 높은 전국 500개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대해 일제점검을 오는 27일부터 1월19일까지 실시하고 추가 안전대책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지난달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용인과 평택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동일 기종(프랑스 포테인사)이 설치된 현장과 안전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장 등 500개소를 선정했다.

국토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검사기관, 노동조합 등 합동 점검단은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최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정보를 건설협회·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제공해 원청업체가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사용 및 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비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설치·해체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하는 장비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LH 등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있을 경우 현장안전 관리자 및 감리를 배치하고 설치·해체 팀의 작업장소를 사전에 파악해 팀별로 근로감독관을 일대일로 매칭해 현장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 국토부 장관 주재로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임대업체, 검사기관 등 타워크레인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발주자·원청의 타워크레인 업체 선정 및 관리강화, 임대업체의 재하청 금지, 부실업체의 입찰참여제한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내년 초 검사기준 강화, 검사기관 평가 및 부실 기관 퇴출 등 타워크레인 검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기존 대책과 함께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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