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롯데, 신동빈 '집유'…신격호 징역 4년
한숨 돌린 롯데, 신동빈 '집유'…신격호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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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서미경 씨,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정구속 피해…내년 1월 '최순실 뇌물공여' 재판 남아 변수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법정구속 위기를 넘겼다. 롯데는 신동빈 '원리더' 체제를 굳히며 안정적으로 국내외 사업을 돌볼 수 있게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이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신 회장의 혐의는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업무상 배임(유죄) △신동주 급여 지급 횡령(무죄) △서유경, 신유미 급여 지급 횡령(유죄) △롯데기공 끼워넣기 배임(무죄) △롯데피에스넷 지분인수 배임(무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배임(무죄) 등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총수 일가의 '공짜 급여'에 초점을 맞췄다. 계열사들에 귀속돼야 할 이익을 총수 일가들이 부당하게 가로챈 것으로 기업사유화의 단면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총수일가의 부당급여는 그룹과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은 물론, 성실하게 일한 임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상길감을 안겨주고,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을 훼손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판단했다.

경영상의 문제들에 있어서는 직접 지시한 신격호 총괄회장이 가중 처벌을 받았다. 다만 신 회장도 이를 보고받으면서 잘못된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해석했다.

또 재판부는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등과 관련해) 신 회장이 롯데정책본부장 또는 대표이사 등 경영을 총괄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들을 수정하지 않았다. 지위 권한에 따라 책임이 무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 신 회장이 직접적, 경제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다는 것을 감안했다. 또 이를 통해 후계자 입지를 확고히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롯데지주회사 출범 등 지배구조 개선하고 경영 투명화를 위해 노력한 부분을 보고 경영일선에서 빼는 것보다 참여하게 하는 것이 나을거라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롯데기공 ATM 도입에 대해서는 신 회장과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산상 발생한 손해 정도를 진단할 수 없어서다. 롯데피에스넷 지분인수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았다. 당시 롯데피에스넷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계열사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영구적으로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자금조달이 필요했다는 해석이다.

항소심까지 고려했던 롯데는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하지만 내년 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재판이 남아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는 것이 요지다. 해당 출연금은 2016년 6월 롯데가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K스포츠재단이 반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2015년 경영권 분쟁과 2016년 검찰 압수수색을 겪은 이후 급격하게 그룹의 조직을 개편하고 경영 투명화 작업에 속도를 냈다"며 "조직개편이 완전체가 아니고 진행 단계임 만큼 오너의 부재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출연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부분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탄생한 롯데지주는 식품과 유통부문 42개 계열사를 통합한 회사다. 50여개에 달했던 순환출자 고리를 현재 11개까지 줄였다. 현재 롯데쇼핑 계열사로 묶여있는 롯데카드 등 금융계열사 처분을 남겨둔 상태다. 롯데지주는 남은 순환출자 고리를 내년 4월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함께 재판정에 오른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벌금 35억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신 총괄회장은 장녀인 신영자 이사장과 서씨 모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기면서 706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했다. 또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팔아 94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한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내렸다. 황각규 경영혁신실장과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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