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회장 '당선무효' 위기…1심 벌금 300만원 선고
김병원 농협회장 '당선무효' 위기…1심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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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사진=농협 제공)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판결 확정되면 직위 해제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원(64) 농협중앙회장이 직위 해제 위기에 빠졌다. 22일 김 회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김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 회장은 현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회장과 함께 법정에 선 농협 관계자 12명에게도 벌금 90만원~150만원이 선고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농협 관계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를 사고 있다. 당시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이 대의원들에게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각 후보자 진영은 느슨한 규제 하에 이뤄졌던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이 범행의 정점에 있고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모두 관여했다"고 밝혔다. 또 "위탁선거법 규정을 어겼지만 금품 살포행위 등으로 나가지 않았다"면서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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