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보험 가입…사망자 1억 보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보험 가입…사망자 1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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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화재배상책임보험…부상자 최대 2천만원 지급 가능

▲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니스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58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은 1인당 최대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22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해당 스포츠센터 건물은 목욕탕, 헬스클럽, 레스토랑 등이 입주해 있어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물 전체가 1인당 배상 한도가 1억원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다.

해당 건물주는 삼성화재가 판매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사망이나 후유장해는 1인당 1억원, 부상 1인당 2000만원까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다.

중복가입 시에는 비례보상 된다. 비례보상은 보험가액의 가입금액 비율만큼 손해난 부분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용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재산상 손해는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한편, 전날 오후3시53분께 이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불에 타기 쉬운 외장재와 내부 엘리베이터 등을 타고 삽시간에 번지면서 사망자 29명, 부상자 29명 등 5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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