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어려워…추후 입법 과제"
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어려워…추후 입법 과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이사제,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키코 재조사 쉽지 않다"

[서울파이낸스 정수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08년 특검에서 드러난 4조5000억원 규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혁신위) 권고에 "현행법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보다 추후 입법으로 해결할 과제"라고 밝혔다.

또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최종구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혁신위 최종 권고안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혁신위 최종 권고안을 최대한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금융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만큼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 금융위도 금융 공공기관에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 의사결정이 좀 더 민주적으로 되려면 이사회 구성원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도입 취지에 당연히 같은 생각이지만 노사문제 전반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중과세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혁신위 권고에 대해서는 "현행법 해석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권고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는 (추후)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동창회 이름, 자녀 이름 등 선의로 만든 차명계좌에도 모든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만큼 앞으로 입법 시 이같은 점을 잘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 은산분리 원칙을 심사숙고하라는 권고에는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인터넷은행이 주는 좋은 영향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KIKO)와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났다"면서 "이런 시점에서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키코 피해자 애로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피해 기업의 원활한 재기나 회생을 지원할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