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피해기업 분쟁신청 접수
금감원, '키코' 피해기업 분쟁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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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외환 파생거래인 키코(KIKO)로 큰 손실을 본 기업 가운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기업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키코 사태'에서 대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준 것과는 별개로 당국과 은행 책임이 없지 않다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지적하면서 적극 피해 구제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혁신위는 전날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키코 사태가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만큼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기업으로 분쟁조정 대상을 한정했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재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혁신위 권고대로 키코 사태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검사 혁신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분쟁과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 보험회사들이 의료자문을 남발해 지급을 거절·축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자문 프로세스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한다.

이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분쟁 전문소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설치해 신속하고 깊이 있는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감원 이준호 감독총괄국장은 "혁신위가 국민 눈높이에서 금융산업 방향을 제시한 사항 중 금감원 소관 사항들을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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