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제도 손질…내년부터 '활동비' 신고해야
종교인 과세제도 손질…내년부터 '활동비'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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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추가 입법예고…'비과세' 그대로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종교인들도 내년부터 활동비 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하게 된다. 이를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명세를 이듬해 3월10까지 관할 세무서에 내도록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22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30일 입법예고했는데, 종교활동비 비과세와 종교단체회계 세무조사 제한이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검토 결과, 종교활동비는 주로 종교 본연의 활동에 쓰인다는 점을 감안해 비과세를 유지하되,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을 신고(지급명세서 제출)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애초 입법예고안처럼 실시하고, 내년 2월 종교계와 협의체를 꾸려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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