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부동산, 중개법인 출범…"공인중개사와 법적 다툼 백기"
트러스트 부동산, 중개법인 출범…"공인중개사와 법적 다툼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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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취하…중개법인이 중개업무 담당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복덕방 변호사' 트러스트 부동산이 최근 중개법인을 출범시키며 공인중개사협회와의 법적 다툼에서 백기를 들었다.

변호사 부동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은 중개법인인 '트러스트부동산중개㈜'를 공식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개업무는 중개법인이, 법률자문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담당한다. 최근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법률업무는 종전대로 변호사가 담당하되 중개업무는 중개법인이 담당하는 내용으로 바꾼 것이다.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인 공승배 변호사는 2015년 1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홈페이지, 블로그, SNS에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총 801개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올려 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의 4대 3 무죄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트러스트 부동산 웹사이트에 서울·경기 지역 부동산 매물 정보가 올라와 있고, 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과 '부동산 전문가'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무등록 중개행위가 이뤄졌다고 봤다.

공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이후 즉각 상고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법적 분쟁 상태를 지속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법원 상고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트러스트 부동산과 관련한 법적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트러스트 중개법인은 2016년 1월 개설 등록을 마쳤으며, 현재 공인중개사 1명, 중개보조원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수경 대표 공인중개사는 로펌 부동산팀에서 10년간 근무하며 다수의 부동산 소송 경험을 쌓았으며,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

다만, 수수료는 '집값과 관계없이 최대 99만원'이라는 건당 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최대 99만원의 수수료에 중개수수료와 변호사보수가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것이 트러스트의 설명이다. 세무자문은 트러스트 세무회계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자계약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해 편리함과 안전성을 높였다.

공 변호사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트러스트 부동산의 유일한 목표"라며 "법적 논란을 마무리하고, 소비자에게 누가 더 이익이 되는지를 놓고 기존 공인중개사들과 선의의 경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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