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35년 만의 법 개정…'비리 온상' 불명예 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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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직선제·감사위원 독립성 부여…부정선거 등 실효성엔 의문 

▲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최근 갑질, 금융사고 및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35년만에 법개정을 통해 내부 감독체계를 개선한다. 이사장 직선제가 도입되며 새마을금고 감사위원회에 독립성이 부여된다.

20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및 단위 금고 감독의 투명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내부 관리감독체제가 개선된다. 내년 7월부터 금고 이사장을 회원의 손으로 직접 뽑는 직선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의 감사는 이사회의 이사들 중 3명이 선출됐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임직원의 과다한 임금상승, 무모한 대규모 투자 등 방만 경영 문제가 발생해도 내부적으로 통제가 어려웠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안부는 감사 위원 선출 방식을 바꿨다.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되며 그 인원도 5인으로 늘어난다. 또 과반을 외부 전문가로 꾸려 내부 감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100여명의 대의원에 의해 '깜깜이'로 선출되던 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이사장의 장기재직, 소수 대의원만 배려하는 선심경영 등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직선제 도입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이사장이 회원들을 포섭해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새마을금고의 감사는 "통상 회원이란 새마을금고에 출자금을 지원한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현 이사장이나 전무에게 공개된다"며 "이사장이 회원들을 접대하면서 포섭을 하기때문에 직선제로 선거 방식이 바뀌더라도 현집행부에 특권을 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한 새마을금고에 회원은 대략 7000명에서 1만명이다"며 "이들을 다 포섭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이사장의 경우 퇴출되고 금고 경영을 잘하며 금고 직원들에게 평이 좋은 이사장이 당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라는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즉, 타금융사처럼 새마을금고의 감독주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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