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금융피해자 일괄 구제…분쟁 중 금융사 소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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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금융 피해자들을 한꺼번에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또 금융사는 소비자와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고, 보험사가 의료자문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개선 권고안'을 마련, 금감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광렬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의 금융관행이 소비자보다는 금융회사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여전히 불편을 초래하는 많은 관행들이 남아 있는 것은 소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통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소비자 보호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13명의 외부전문가만으로 자문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자문위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소비자 정보비대칭 해소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다.

자문위는 우선 여러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동일·유사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다소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를 운영한다.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이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 구제받았다.

앞으로는 다수 피해자가 관련된 분쟁조정의 진행 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의 신청을 추가로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의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조정 과정에서 빠져나가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도 차단된다. 소액 분쟁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금융사가 수용할 수 있도록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문회는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 등으로 악용돼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던 보험사의 과도한 의료자문 행태 개선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객관적인 반증자료 없이 보험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의학점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직접 전문위원·의사협회에 자문을 의뢰할 계획이다.

사전에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안도 마련됐다.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해하기 쉬운 상품명칭 등에 대해 변경을 권고하고, 상품설명서 등에 유의사항을 명기토록 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별로 내부통제절차 마련 등을 통해 금융사가 서비스의 수준과 비용 등에 부합하는 가격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거래융자·카드론 등 시중금리에 비해 이자율이 현저히 높은 대출 등에 대해 내부통제절차 준수여부 점검 및 이자율 시계열 자료를 비교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고안에는 금융정보를 해소하고, 편의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연간 3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금감원의 금융포털사이트 '파인' 시스템을 통해 금융거래 단계별 핵심 금융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고객 알리미 서비스'도 도입한다. 수수료 감면, 금리 인하 등의 각종 우대 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은행이 이를 통지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각종 조회시스템을 연계해 본인의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도 이날부터 제공된다.

유광렬 수석부원장은 "잘못된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지원과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이를 바탕으로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과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행해 금융소비자 개개인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자문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금감원에 접수된 다양한 민원유형 분석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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