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원 내 '과도한' 음주행위 과태료 부과
서울시, 공원 내 '과도한' 음주행위 과태료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음주청정지역 지정·운영 홍보 현수막. (사진=서울시)

문화비축기지 등 22곳 내년 1월1일부터 '음주청정지역' 지정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문화비축기지, 서울숲, 남산공원 등 서울시 직영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이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19일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직영공원 22곳 전체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정 음주청정지역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가 나게 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음주청정지역은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10조 1항에 따라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된다. 공원 내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함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 조항이 도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음주청정지역 지정 공원은 서울숲, 길동생태, 보라매, 천호, 시민의숲, 응봉, 율현, 남산, 낙산, 중랑캠핑숲, 간데메, 북서울꿈의숲, 창포원, 월드컵, 서서울호수, 푸른수목원, 선유도, 여의도, 경의선숲길, 서울식물원, 어린이대공원, 문화비축기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