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묻지마' 대출에 메스…규제 강화
금융위, 대부업 '묻지마' 대출에 메스…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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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시장 거래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300만원 소액대출도 소득 증빙…무분별한 광고 억제"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앞으로는 대부업 이용 시 3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에도 소득증빙이 의무화 되고 무분별한 광고가 금지되는 등 취약계층에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 폐해를 방지하고자 '대부업 감독 강화방안'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상환능력에 대한 여신심사 과정이 고도화된다. 대부업자는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상환능력 평가 없이는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소액대출 면제조항(300만원 이하 대부시 대부업자의 대출자 소득·채무 확인 면제)도 폐지된다.

상환능력은 대출심사시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의무화 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연체자, 채무조정·회생·파산 확정자 등에 대한 대출은 제한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에 대해 상환능력 평가 시스템(CSS)을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까지 상위 10개 대부업자에 대해 먼저 CSS를 도입하고  2019년까지는 대부규모 1000억원 이상 업자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광고규제는 더욱 강화된다. 그간 진행해왔던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 증가 억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2회 연속 광고 금지, 주요시간대(22시~24시) 노출 비중 제한(하루 광고 총량의 30%)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연대보증도 폐지된다. 다만 금융위는 서민 자금이용의 급격한 위축을 우려해 병원비·장례비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구비 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부업자가 채무조정에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부업자의 신복위 협약 가입 의무가 등록 요건으로 신설되며 미가입시 과태료는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부중개시장의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단계 중개와 다중중개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1사 전속주의 도입과 더불어 법인 소속 직원 등록제 및 중개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매입채권추심업체의 재진입규제 관리도 더욱 엄격해진다. 그간 채권추심업체들은 폐업시 민법상 채권자로서 추심이 가능한 점을 이용, 채권 대량 매입 후 폐업하는 방식의 변칙 영업을 해왔다. 금융위는 이를 차단하고자 등록 취소시 재등록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최준우 중소서민금융정책 국장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 저신용자층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대출이 위축되는 측면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부업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와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위해 대부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 마찰은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찰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소프트랜딩을 할 예정"이라며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들에게는 추가적 고금리 대출보다는 채무조정이나 복지 차원의 대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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