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감독·수수료 제한…보험대리점(GA)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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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설명 표준양식 완화 무산…사업비 규제 수익 악화 우려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내년 보험업계와 더불어 보험대리점(GA)업계의 경영환경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GA업계에 타격이 있을 만한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19일 GA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GA업계는 대형GA 상품 비교설명제도와 관련, 금융당국에 비교설명 표준양식을 보험회사 상품 안내장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4월부터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당국은 보험설계사를 500명 이상 두고 있는 대형 GA는 3개 이상 상품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비교 설명하도록 했다.

GA업계는 상품 비교설명제가 시작된 후 영업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최신 보험상품이 복잡화되면서 협회가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맞춰 상품 비교설명하기 어려운 측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각 보험회사의 상품 안내장을 사용할 경우, 회사별로 안내장의 양식이 상이해 보험계약자에 대한 비교설명의무 이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GA업계 관계자는 "상품비교설명제 이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필서명을 따로 해야 하고 상품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는 등 절차만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금융감독원 사업비 운용 실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도 GA업계 시책 수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에게 "판매실적 확대를 위해 과도한 시책을 주는 영업 정책은 과당 경쟁을 유발-초과 사업비 발생-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보너스 경쟁 자제를 권고했다. 

이달 11일부터는 열흘간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을 대상으로 영업·사업비 운용 실태를 검사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의 GA 관련 경쟁이 심각해지자 감독당국이 강력한 경고 사인을 보냈다.

업계는 금감원의 경고로 앞으로 보험사가 GA에게 주는 시책 수준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 등 40여 개 항목에 대해 실태(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의 판매수수료 고지 의무와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되는 등 GA업계의 생존과 밀접한 중대한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특고'와 관련해 국회의원실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금소법 판매수수료 고지의무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서명캠페인을 보험대리점협회 홈페이지 및 서면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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