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박근혜-이재용 독대했다" 진술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박근혜-이재용 독대했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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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오는 27일 朴 증인 불출석 가능성 커···결심공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는 청와대 안가에서 두 사람이 독대하고 뇌물 사안을 논의했다는 특검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18일 이 부회장 항소심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비서관은 특검이 "지난 2014년 하반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면담한 사실을 기억하느냐"는 심문에 "기억한다. 만난 시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한 차례 이 부회장을 박 전 대통령에게 안내한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또 안 전 비서관은 특검이 "지난 2014년 11월 말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기 전 안가에서 대기업 총수와 박 전 대통령 단독면담이 있었다고 한다. 그 사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단독면담이 이뤄진 게 맞냐"는 심문에 "기업 회장과 면담이 11월 말 문건 유출 전에 이뤄져 상반기 혹은 하반기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안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 공식 행사에 참석해 이 부회장을 여러 차례 만나 명함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안 전 비서관은 "그럴 수도 있지만 공식 행사장에는 사람도 많고 실외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인사를 나눌 상황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7일이나 28일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로 예정된 증인 신문에 불출석하면 이날 피고인 심문과 검찰 구형, 변호인 의견진술,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모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날인 28일까지 연속으로 개정해서 모든 절차를 종료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는 20일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오는 22일에 서류증거를 대상으로 한 증거조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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