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다시 투기? "이유 있었네!"
토지보상금, 다시 투기?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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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상금 23조6천억중 22조6천억 '현금 보상'
투기 연결고리 '악순환'...채권보상제 "있으나 마나"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신도시 건설등으로 토지보상비로 풀리는 뭉칫돈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보상비 지급방식이 부동산 투기의 악순환의 고리역할을 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한해 주공과 토공 두 곳에서 지급된 전체 토지보상금의 불과 4%만이 채권으로, 나머지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는 등 토지보상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풀려 다시 투기의 '종잣돈'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채권보상제가 도입됐는 데도 이 처럼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 그 원인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2개 기관이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 지급한 토지보상금은 16조5천억원, 이중 채권으로 지급된 금액은 4.2%인 7천5억원에 불과하다.
 
토지공사의 경우 9조5천억원 중 6.2%(5천905억원)를 채권으로, 주택공사는 이 보다 더한 7조원 중 불과 1.6%(1천100억원)를 각각 채권으로 보상했다. 나머지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보상한 금액을 포함할 경우 작년의 토지보상 규모는 총 23조6천억원, 이중 채권보상은 1조원 안팎에 불과하고 나머지 22조6천억원은 현금으로 보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채권보상 비중이 5%가 채 안된다는 계산이다.

이로써,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된 채권보상제(3년만기)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현금으로 풀린 토비보상금이 모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됐다고는 단정 할 수 없지만, 상당부분이 유입됐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결국, '채권보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범이 되는 악순환이 연장되는 우를 범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혁신도시 보상금등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특정지역 집 값 급등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현재 토지보상제하에서는 부재지주가 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채권보상을, 그리고 당사자가 원할 경우만 채권보상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현금보상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서둘러 모색해야 신도시 예정지 등에 풀릴 막대한 보상비가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는 채권보상을 받을 경우 양도세의 15%를 깎아 주기로 해 작년보다는 채권보상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그 나마 다행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된 땅'으로 보상해 주는 '대토보상'이 가능해져 혁신, 신도시 등에서도 현금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만시지탄이다. 그 동안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투기의 한 원인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가 극구 부인하다 이처럼 뒤늦게 대안을 제시한 것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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