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조흥매각 타결]'신한지주 잃은 것 없다'
[분석:조흥매각 타결]'신한지주 잃은 것 없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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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신한증권 합병방식과 대동소이
독립경영기간만 1년 연장...최대한 인위적등 모호한 표현 많아.

22일, 조흥은행 매각 협상이 타결되면서 정부는 명분, 조흥은행은 최대한 실리를 챙겼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양보로 향후 수익성을 의심받는 분위기다. 주가도 이를 반영한 듯 23일 오전 7% 가량 큰 폭 하락해 1만3천원대를 하회하고 있다.<협상합의문 첨부>

그러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신한지주가 오히려 실리를 챙겼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될 때의 인수안과 내용이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 노조의 강한 반발을 제외하고는 신한지주가 굿모닝증권을 인수하던 때와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다.

협상 합의문에 따르면 조흥은행 독립법인 유지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뀐 것 외에 신한지주가 크게 양보한 것은 없어 보인다. 독립법인 유지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독립적인 경영을 보장한다는 독립경영 관련 조항에는 최대한이란 애매한 단서가 붙어 있고, 고용보장 부분에서도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어 인위적이란 수식어의 해석에 따라 인원감축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점포축소 부분도 최대한 지양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적혀 있다.

대등통합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과 통합은행 명칭에 조흥을 사용한다는 조항은 이미 지난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을 때 공자위로부터 요구받은 항목으로 크게 새로울 것이 없다. 실제 신한지주는 굿모닝증권을 신한증권에 합병하면서 통합증권사 명칭을 굿모닝-신한증권으로 정했고 CEO도 굿모닝증권 도기권 사장을 임명한 바 있다. 굿모닝증권 직원들에 100% 고용보장도 약속했다.

이에 신한지주가 당초 세웠던 인수 시나리오는 협상 합의문으로만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독립법인 기간이 1년 늘어났을 뿐, 통추위 활동도 당초 계획했던 2년 후 곧바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실제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신한지주가 잃은 것은 하나도 없다며 기존 사업스타일이 다르므로 합병 전 2∼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그런 기간이 없으면 자칫 피인수기관의 뼈만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한지주로서는 현 타결안이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모 은행 관계자도 신한지주가 굿모닝 증권을 인수하던 방식과 하나도 다를 바 없으며, 자산, 수익력 등에서 향후 2년간 조흥은행의 힘이 약해질 것이 비교적 명약관화하므로 2년 뒤 신한지주 중심의 합병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이 양 은행간 동수로 구성되더라도 2년 뒤 위상은 현재와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란 예측.

오히려 합병시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통추위로 넘어감에 따라 향후 잠재된 갈등 요인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합병은행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에는 경영과 고용부분에서 해석에 따라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 갈등의 소지가 크게 남아 있다. 직급조정 문제, 임금조정 문제도 2년 뒤 통추위에서 모두 결정하도록 돼 있어 통추위를 둘러싼 양측 힘겨루기도 만만치 않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신한지주가 조흥은행의 힘을 빼는 과정에서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조흥은행의 반발 정도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지난 해 8월 출범한 굿모닝신한증권이 언제 굿모닝이란 이름을 떼버릴 지가 증권가의 관심사항이라며 조흥은행의 미래에 대해 간접적인 견해를 표현했다.


*협상 합의문(전문)

1.조흥은행(IT포함) 3년간 지주회사 내에서 독립법인을 유지한다.
2.독립법인 유지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독립적인 경영을 보장한다.
3.독립법인 유지기간 동안 CEO는 조흥은행 출신으로 한다.
4.독립법인 유지기간 동안에는 조흥은행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5.통합여부는 2년이 지난후 통추위에서 논의하여 추진하되 1년이내에 마무리한다.
6.통추위는 조흥은행과 신한은행 양 은행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양측이 협의하여 제3자로 한다
7.조흥은행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며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하지 않는다.
8.3년간 임금수준을 단계적으로 신한은행 수준으로 인상한다.(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2003년부터 비율은 경영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9.지주회사내 조흥은행 출신 임원(상무급) 비율은 신한은행과 동수로 한다
10.통추위에 의해 통합이 결정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른다.
. 대등통합을 원칙으로 한다
.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며 인위적 인원감축을 하지 않는다
. 통합시 존속법인은 조흥은행으로 하고 통합은행 명칭은 `조흥`을 사용하되 통추위서 결정한다
. 직급조정여부는 실태파악후 통추위에서 논의한다
. 점포폐쇄는 최대한 지양하고 필요시 통추위에서 논의한다

*조흥은행은 파업과 관련한 사법처리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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