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카드다중채무자 신용대출 중단
은행 카드다중채무자 신용대출 중단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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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카드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제한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13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3곳 이상에서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에 대해 현금서비스 한도를 줄이고 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과거 3개월 동안 현금서비스를 1천만원 이상 받았거나 두번 이상 연체한 고객, 3개월간 연체횟수가 3건 이상이며 월평균 연체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고객들은 신용대출이 거절된다.
또 최근 6개월 이내 1백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는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려 대출한도를 축소되고 금리를 높여 받는다.

하나은행은 13일 옛 서울은행 BC카드 회원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총 3천억원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하나은행은 현금서비스 다중채무자 및 신용점수가 낮은 카드 사용자 27만명으로 대상으로 통합한도를 20~80%까지 줄인 상태.
조흥은행은 5백만원 이상 현금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장기연체 경험이 있는 고객에 대해 신규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

외환은행도 오는 17일부터 신규대출과 만기연장시 현금서비스를 4곳 이상에서 받고 있거나 총액이 3백만원을 넘을 경우, 과거 1년간 30일 이상 10만원을 연체한 고객에 한해 신규대출을 거절하고 만기연장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만기연장시 0.3%포인트 가산금리 부과, 기존 대출금 10% 상환, 별도 보증인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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