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경 동원 가상화폐 투기 대응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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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오른쪽 셋째)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단계·유사수신 투자금 모집 단속, 미성년자·외국인 거래금지
비트코인거래소 해킹 등 대규모 사건 구속수사 원칙·엄중 구형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 거래가 과열되고, 투기 양상까지 보이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13일 정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제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은 크게 △불법행위 엄청 대처 △투기 과열 방지 △가래 규율 마련 등 세 가지다.  

먼저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다단계·유사수신 방식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을 단속하고,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도 벌인다. 필요하면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을 비롯해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할 방침이다.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불공정 약관을 발견하면 사업자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시정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및 법규 위반 사업자(거래소) 대상 '서비스 임시중지 제도'를 도입해 법규 집행력을 강화한다.

투기 과열 방지를 막기 위해 은행에서 거래자금을 입출금할 때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나 외국인은 거래를 금지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한다.

정부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가상화폐 투자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거래 규율도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확보 조치 등을 이행해야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 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도 의무화한다.

가상화폐공개(ICO), 신용공여 등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도 검토한다. 정부는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기울이겠다"면서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이어서,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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