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어려워진다…은행 "계좌 발급·해외 송금, NO!"
가상화폐 거래 어려워진다…은행 "계좌 발급·해외 송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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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신한·기업은행 신규 발급중단…산업·우리은행 아예 손떼
해외 송금도 외국환 거래법령 위반 소지 있어 원천 차단

[서울파이낸스 손예술·김희정 기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대책과 가이드라인이 연일 나오면서 거래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책은행 외에도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하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키로 결정한데 이어 비트코인 거래 목적의 해외송금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일정 조건을 갖춘 은행에 대해 비트코인 거래 목적의 가상계좌 발급을 허용할 것으로 전해져 거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 가상계좌 신규 발급 업무를 중단키로 했다.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한 곳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이다. 이들 은행은 기존 계약 분까지 가상계좌를 발급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의 추가 발급 요청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는 계약을 맺고 가상계좌를 발급해준다. 계약 당시 가상계좌 수를 정하는데 이 계약분만큼 가상계좌가 만들어졌다면 더이상 발급이 안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계약에 따른 가상계좌 수가 남았다면 지금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비트코인 거래소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지 않았다.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신규 발급 중단은 물론이고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이 해지되면, 발급된 가상계좌를 쓸 수 없게 된다. 산업은행은 지난 5월부터 은행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가상계좌 발급 중단을 결정했으며 우리은행은 지난 10월부터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했다.

NH농협은행은 가상계좌 신규 발급 중단에 대해 가닥을 잡지 못한 상태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인원은 산업은행의 가상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 농협은행에서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하라고 안내 중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현행 법규가 허용한 가상계좌 발급 절차와 규정을 지키고 있다"며 "오는 15일 정부의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회의 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신 규계좌 발급 등 관련 입장이 확실히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 발급 중단 외에도 가상화폐 거래 목적의 해외송금도 시중은행들이 원천 차단하고 있다. 외국환 거래법 법령 상 해외송금의 목적은 실수요 목적이어야 하는 데 가상화폐 거래는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금융감독당국 측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니고 통화도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 송금할 수 없다"며 "해외송금 시 한국은행 전산망에 목적에 따라 코드(CODE)가 분류되는데 가상화폐 거래는 이 코드에 따라 집계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한 은행 측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여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창구 지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후 은행들은 비트코인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재차 확인하고 해외송금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8월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발급 업무 시 필요한 은행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가상화폐 거래 시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힌 자금세탁을 은행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상계좌 발급을 허용한다는 게 주 골자다.

NH농협은행은 10월 중순 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신한은행도 내년 1월 중 구축을 마무리짓는다는 게 은행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은 아예 구축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 이번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정확히 내놓지 않은 터라 은행 입장은 바뀔 여지가 있다. 정부는 13일 주무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관련자를 소집해 가상화폐 관련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에도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 회의에선 가상화폐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투자 실명제와 고객 투자금의 은행 예치, 고객정보 분리 보관과 자금세탁 방지체계 마련 등과 일정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거래소만 인정하는 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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