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상화폐 거래소 첫 제재…'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
방통위, 가상화폐 거래소 첫 제재…'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입자정보 유출 책임…과태료 1500만원에 징계권고도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개인 정보 유출과 가상 화폐 계좌 탈취 피해가 발생한 국내 최대 가상 화폐 거래 사이트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됐다.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첫 제재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 정보 3만여 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빗썸 운영 업체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내렸다.

방통위 조사 결과, 빗썸은 지난 4월 해커의 공격을 받아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이용자 정보 약 3만1506건을 유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월 이후 3개월 동안 3434개의 IP(인터넷 주소)에서 약 200만차례 아이디·비밀번호를 자동 입력하는 해킹 공격이 있었고, 아이디·비밀번호가 일치한 266개 가상 화폐 계정에서는 출금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 화폐 열풍의 최대 수혜자는 거래소이지만, 규제가 느슨해 그동안 잇따른 사고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국내 가상 통화 거래의 7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빗썸은 11월까지 누적 거래 대금이 150조원에 달해 수수료 수입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가상 화폐도 상당량 보유하고 있어 여기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도 막대하다. 11월 빗썸 회원 수는 147만명, 거래 금액은 56조원. 빗썸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면 국내 가상 화폐 투자자는 210만명, 거래 금액은 80조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빗썸은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금전 피해액 규모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은 비트코인 등의 거래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를 올해 안에 폐쇄하기로 해 사실상 가상통화 거래 차단에 나섰다.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해온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등 다른 은행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