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74% "강제구입품목에 가맹금 포함된 사실 몰라"
가맹점주 74% "강제구입품목에 가맹금 포함된 사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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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서울·경기지역의 가맹점주 중 74%는 가맹본부로부터 강제로 구입하는 물품의 값에 가맹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치킨·커피·분식 업종 30개 브랜드 소속 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점검에서 점주들에게 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에 가맹금에 대해 모두 적혀있는지를 묻자, 74.3%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에 포함시킨 가맹금에 대해 정보공개서에 밝히지 않았다.

치킨 브랜드를 예로 들면, 가맹본부가 생닭을 가맹점에 공급할 때 자신들이 구입해 온 가격보다 높은 값을 받아 가맹금을 추가로 챙긴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대부분의 점주들이 정보공개서에 모든 가맹금의 종류가 기재돼 있다고 답한 건, 구입강제품목에 포함된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의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제시한 평균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낮다고 답한 가맹점도 3곳 중 1곳에 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점주 중 31.3%는 정보공개서의 평균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답했다. 유사한 수준이라는 답변은 58.3%였다. 일부 업체는 가맹점 절반 이상의 실제 매출이 정보공개서상 평균매출액보다 낮았다.

인테리어 비용 역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가맹점 5곳 중 1곳은 정보공개서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이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보다 평균 32% 더 많았다. 비용이 더 지출된 원인으로는 정보공개서에 적혀있지 않았던 시공항목이 추가됐거나(32.3%), 정보공개서상 비용의 산정기준이 불명확했다는 점(24.0%) 등이 지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겠다"며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하고 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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