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혁신] 금융사 CEO 승계제도 운영 미비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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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위법행위 '업무 정지' 중징계대형소비자 피해 사고 즉시 검사

▲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결과에 대해 유광렬 수석 부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금융사에 대해선 사전예고 없이 검사를 진행한다. 또 금융사의 지배구조 문제나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으로 내부통제가 미비해 생기는 피해 건에 대해 검사 체제를 강화한다.

12일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진행했던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전담반(TF)'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단기 이익 추구에 몰두해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거나 대출금리를 부당 수취하는 등의 시장 교란적 행위에 대해 즉시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금리 및 수수료 부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등 공시 업무 미흡과 같은 금융사의 우월적 권한 남용 문제가 지속되는 회사에 대해서도 사전 예고없이 검사에 착수한다.

만약 이 과정서 금융사의 부실 징후나 대형 금융사고 등의 우려가 생긴다면 종합점검도 진행한다. 중요한 법규 위반행위가 아니더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 기간도 연장해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다.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한 후 약관·수수료 수준·안내자료 등의 적정성을 자체점검하고 문제 시 자율로 개선하면, 금감원의 제재 조치를 생략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금감원은 금융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경영방침으로 위법행위가 벌어질 경우 대주주 및 경영진 중심으로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주주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정지, 최대 영업점 폐쇄까지의 중징계를 내린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운영실태 및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그간 개별 위규행위 별로 검사했으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사 지배구조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이 리스크 관리가 금융사 자체적으로 잘 이뤄지는지, 이사회 등 지배구조가 적정한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사의 최고경영자 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는 점검 후 중요사항을 시장에 공표하기로 했다.

유광렬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다"며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등을 철저히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과도한 금융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상품 약관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하는 법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보험상품 자율판매를 시행 중이며, 다른 금융업권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 사전 심사를 거치고 있다. 금감원은 사후보고 사항을 사전에 보고‧신고하는 업무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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