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하면 디딤돌·버팀목 대출 0.1%p 우대금리
전자계약하면 디딤돌·버팀목 대출 0.1%p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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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기재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내년 1월부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버팀목(전세)·디딤돌(매입) 대출시 0.1%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는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한 주택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디딤돌, 버팀목 대출에서 0.1%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는다. 우대금리 적용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지만,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된다. 버팀목·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이다.

특히 일부 은행이 전자계약에 대해 제공하는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허용된다. 현재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이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0.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모바일 거래에 대해 추가로 0.1% 포인트 할인해 준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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