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근로시간 단축…재계 미칠 영향 '크지 않다'
신세계 근로시간 단축…재계 미칠 영향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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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근로시간 단축, 기업 규모 형편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신세계 그룹이 최근 대기업 최초로 내년부터 임금하락 없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재계가 할 말을 잃은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 단축)방안에 재계는 막대한 인건비 상승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1주일에 68시간이다. 주간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에 휴일 근무 16시간을 합쳐 일주일에 최대 68시간을 일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세계가 정부 방안 52시간보다 17시간 줄어든 주 35시간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개별기업이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해 선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하겠다는 것에 이렇다 할 말이 없다"면서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만큼 이번 근로기간 단축이 다른 기업으로 확대될지는 지켜볼 일이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논쟁의 핵심은 비용이다. 재계는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추가 비용이 연간 12조3000여억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비용 중 70% 가까이는 300명 이하 중소기업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생산업종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생산수준을 유지해야 하므로 추가 고용이 필요한 데다 휴일근로에 더 많은 수당을 줘야 하는 만큼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재계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대체인력 추가 고용, 휴일근무수당 가산 지급 등 비용부담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업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토로해왔다.

지난달 여야 간사가 현행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되 3단계로 나눠 차례로 적용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했으나 재계는 이마저 성급한 결정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 잠정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재계는 정부 행정해석 폐기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당장 정부의 행정해석이 폐기되면 현재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사업장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즉시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행정해석 폐기는 법을 제·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 해석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행정해석 폐기가 법적인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아 사업주가 처벌을 받았다해도 법원에 정식재판을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11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국회를 찾아 근로시간 단축안이 담긴 여야 간사 합의안 내용은 당장 기업에 부담되나 노동관련법이 조속히 입법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은 예전 주 5일제 근무 도입때처럼 연착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저녁 있는 삶'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는 공감하지만 급하게 추진하면 기업경영에 어려움만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세계의 주 3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다른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규모와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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