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짜 금융사 앱 설치하지 마세요"
금감원 "가짜 금융사 앱 설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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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최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가짜 금융회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악용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에  모르는 앱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가짜 금융사 앱을 설치하게 한 후 금전을 편취당했다고 접수된 사건이 2017년 7월 32건에서 11월 153건으로 넉달 새 121건(378%) 증가했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통화 중에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을 발송하여 가짜 앱을 설치를 유도한다. 앱 설치 후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전화번호로 확인전화를 걸면 사기범에게 연결돼 마치 대출심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안내된다. 

이후 사기범은 기존 대출금 상환, 공탁금, 법무사 비용, 보증보험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다. 가짜 앱의 상담신청화면을 통해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직장 등 개인정보도 빼돌린다.

금감원 측은 이 같은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앱 등은 연결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잘못 설치할 경우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 악성코드 감염되면 사기범들은 이를 악용, 금감원이나 금융사 전화번호로 조작한 뒤 전화해 돈을 편취한다.

만약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휴대전화의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사기로 의심되는 전화 등을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속하게 신고해야한다"며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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