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北 단체 및 개인 독자 제재대상 추가 결정
금융위, 北 단체 및 개인 독자 제재대상 추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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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금융거래 차단"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금융위원회는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독자제재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가 지정한 해당 단체 및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독자제재에 대해 정부 측은 "미국과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위해 대북 제재‧압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한‧미 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독자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자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단체와 개인과는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금융거래 또는 자산거래가 불가하다. 사전 허가 없이 거래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협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공협법에 따라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를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 1328개 개인과 단체를 제한대상자로 지정 중이다. 제한 대상자는 금융 거래 시나 동산과 부동산 등 재산권 처분 시에 금융위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제한 대상자는 법무부·외교부·기획재정부의 동의를 거쳐 금융위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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