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업 등록 시 세금·건보료 인하
다주택자, 임대업 등록 시 세금·건보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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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등록 촉진 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일대. (사진=연합뉴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세제 혜택 축소 등 불이익도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인 '임대등록 촉진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하 등이 핵심 내용을 담길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 등 업계에 따르면 세금 감면과 건보료 인하와 같은 유인책을 담은 '임대등록 촉진 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된다.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도 세제혜택을 주는 것과 건보료를 일정 수준 인하해주는 내용 등이다.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양도소득세와 제산세 등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다주택자에게는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율을 60%에서 40%로 낮춰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온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등의 도입 추진 방침도 관심사다.

앞서 국토부는 자발적 임대등록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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