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기간 전국 입시학원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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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허위과장 광고·교습비 초과 여부 중점점검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정부가 대입 전형기간에 맞춰 전국 입시학원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10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과 함께 11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입시학원의 허위·과장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입시학원(재수전문) 300곳, 입시컨설팅학원 69곳, 입시예능학원 330곳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입시예능학원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집중 운영하는 특강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를 자세히 살펴본다. 입시예능학원의 대학진학 실적 허위·과장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입시컨설팅학원의 경우 내년 1월6~9일 정시 원서접수기간 전까지 합격실적 허위·과장과 컨설팅비용 초과징수 가능성이 높아 온·오프라인 광고와 더불어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재수전문 입시학원도 12월에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열면서 재수생을 모집하고 있어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학원총연합회에 수강기간을 명시하는 '학원광고 자율규약'을 지킬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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