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이후] 집값 잡으려다 땅값 '들썩'…금토 등 호가 '쑥'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이후] 집값 잡으려다 땅값 '들썩'…금토 등 호가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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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국토부 진화나섰지만 여전히 북새통…"공공택지 예정지 31곳 빨리 발표해야"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분양주택 등 16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하자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며 신규택지 조성을 위해 수도권 주변 그린벨트 총 40곳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발표 당일 공개한 지역은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 9곳이다.

정부의 발표 이후 이들 지역에는 기획부동산들이 곳곳에 들어선 것은 물론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며 호가도 빠르게 치솟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해제 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토지 소유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발표 지역 중 성남 금토지구의 경우 최근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제1판교), 판교제로시티(제2판교)와 연계한 직주근접 기능을 갖춘 지속가능한 미래형 첨단도시인 제3판교를 개발하겠다고 밝혀 투기 열기는 이미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랐다.

금토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와 제3판교 개발 발표 이후 하루에도 수십통씩 문의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린벨트 주변 개발가능 지역은 현재 호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주인들이 매물을 모두 거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처럼 발표 지역의 땅값이 들썩이자 국토부가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공공주택지구 예정지는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의 행위가 제한돼 투기행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발표된 공공주택지구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주민공람일에 항공사진을 촬영했고, 사업지구 주요 지역에 행위제한 안내 간판 설치 및 전문 경비업체를 통한 사업지구 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공람일 이후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허위광고에 속아 토지를 취득할 경우 지장물 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대상 등에서 제외돼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며 "공공주택지구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열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소들에 따르면 발표 이후 금토지구는 호가가 3.3㎡ 당 1300만원을 넘어섰으며 의왕 월암지구는 발표전 3.3㎡ 당 60만원 이었던 땅값이 최근에는 200만원까지 올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진접2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강제 수용에 따른 낮은 보상비에 반발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내년에 새롭게 발표될 31곳의 공공택지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투자자들은 이미 서울에서 지난 2011년 이후 중단된 택지지구 지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내곡동과 방이동, 상일동 일대에 투자처를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예정된 추가 공공택지를 최대한 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신규 택지공급 발표는 그동안 강력한 규제를 통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돈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알려준 꼴이 됐다"며 "남아 있는 신규택지 발표가 늦어질수록 이미 발표된 지역 뿐 아니라 예상지역,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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