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생리컵' 판매 허용
국내서도 '생리컵'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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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컵 '페미사이클(Femmycycle)'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페미사이클' 첫 허가…"안전성 확인"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도 생리컵을 합법적으로 팔 수 있게 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혈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컵 '페미사이클(Femmycycle)'을 국내에서 처음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생리컵은 인체에 삽입해 생리혈을 처리하는 제품으로 미국 펨캡이 제조하고 있으며, 미국은 물론 캐나다, 유럽 등 1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페미사이클 허가 과정에서 독성시험과 품질 적합성, 안전성을 검토했으며 제품 사용 시 생리혈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지 확인했다. 안전성의 경우 세포독성과 피부 자극, 제품 중 중금속 등 용출여부, 제품의 내구성, 순도를 평가했다.

제출된 인체적용시험에서 생리컵 사용 후  독성쇼크증후군(TSS) 발생 사례는 없었다. TSS는 황색포도상구균 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난다. 인체 위해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식약처는 다만, 생리컵 사용 중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물질로 인한 불쾌감, 통증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드물지만 TSS가 나타날 경우 즉시 생리컵을 제거하라고 당부했다. 실리콘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이나 질 내 가려움증, 질 분비물 증가 등으로 진균,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TSS를 경험한 사람은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성장기 청소년과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 자궁내피임기구(IUD)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 등은 생리컵 삽입에 따른 주변 손상이나 이로 인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생리컵의 올바른 사용방법도 제시했다.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 전 본인의 질 입구에서 자궁경부까지의 길이를 검지손가락을 이용해 확인한 후 본인의 신체조건에 맞는 크기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사용 전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끓는 물에 약 5분간 소독한 뒤 사용하되 전자레인지나 알코올을 이용해 세척·소독해선 안 된다. 전자레인지로 생리컵 소독 시 변형될 수 있으며, 알코올 소독 시 피부 자극 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리컵은 일반적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생리 기간 중 활동량이나 생리혈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4∼6시간) 있다. 사용 후에는 깨끗한 물로 씻어 건조해 보관한다.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제품을 사용해선 안 되고, 2년마다 새 제품으로 교환하는 게 좋다.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생리컵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식약처는 국내제조 1품목과 수입 2품목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생리컵 허가로 소비자가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춰 다양한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성능 좋은 제품이 국내 도입돼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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