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사 소송 '난타전'…파업후 20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사 소송 '난타전'…파업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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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수지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노사 간 소송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 우리사주조합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우리사주조합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앞서 골든브릿지증권 우리사주조합은 회사 측의 유상감자 결의가 무효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고소장에서 "조합장이 근로복지기본법과 조합규약을 위반해 조합원 총회나 이사회를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업무를 위계에 의해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사주조합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자체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사주조합 조합장은 현재 이 회사의 노조 지부장이다.

노조 측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비대위 위원장이 사측 인사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사측이 노조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골든브릿지증권과 노사 간 소송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골든브릿지증권은 주주총회에서 300억원 규모 유상감자를 결정했다. 노조 측은 이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감자를 결정한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또 회사 측의 감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며 이 회사 유상감자 승인을 미루고 있다.

반대로 사측은 최근 제기한 업무방해 고소 건 외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발 건, 횡령한 우리사주 주식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노조 지부장이 주주총회에서 사측 인사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 건, 주주총회 진행을 방해한 혐의의 고소 건 등도 진행 중이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건 소송은 대부분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걸고 보자'식 물타기인 경우가 많다"며 "회사는 현재 이익도 나지 않고 적자 폭도 크지 않은 상태로 멈춰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의 노사갈등은 2011년부터다. 당시 사측의 단체협약 개정안에 노조 측이 전면 반대로 맞서면서 찬성률 90%로 파업을 시작했다. 이 파업은 586일간 이어졌다.

파업 종료 후 현재까지 노사 간 진행 중인 소송이 약 20건이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중단, 임단협 체결, 경영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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