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말정산 시즌, 보험 세제혜택 알아두세요"
금감원 "연말정산 시즌, 보험 세제혜택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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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세액공제된다는 정보를 얻고 그 해 납입한 보험료 36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연말정산 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듬해 연말정산 때 아내가 가입한 암보험료 64만원을 추가로 신청, 연간 한도인 100만원에 대한 13.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보험상품으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소개했다. 

우선 근로자가 종신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의 보험료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보험보다 유리한 수준인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노후준비 등으로 많이 찾는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시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 시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다.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거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13.2%에서 16.5%로 세제혜택을 우대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수령 시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5% 이하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된다. 

한편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과 별개)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금에서 총납입보험료를 뺀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다만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비과세 요건이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보험 가입을 통한 이자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달리 보험 유지기간(10년 이상) 등에 제한이 없어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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