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전실 실장 부친상···일시 석방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전실 실장 부친상···일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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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집행정지 결정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부친상으로 일시석방됐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에 관한 법률'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하도록 규정한다.

6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집행 일시 정지 명령을 내렸다.

최 전 실장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8월 법정 구속됐다.

앞서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도 지난달 17일 모친상을 당해 구속집행 정지 명령을 받고 장례식에 참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구속 피고인이 부친상을 당하면 발인까지 3일간 귀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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