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서면 지연 발급' 대우조선해양 제재
공정위, '하도급 서면 지연 발급' 대우조선해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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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억600만원·재발방지 명령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해 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확정하고,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원을 내렸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1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A사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 제작작업을 위탁하면서 총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특히, 총 1143건 중 592건은 해당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서야 계약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적은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2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대우조선해양에 명령했다. 과징금은 대우조선해양의 현재 자본 잠식 상태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잦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선(先)시공, 후(後)계약 서면발급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구두발주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조선업종에서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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