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 소득세법 개정안 '원안대로'…부동산 시장 영향은?
'다주택 중과' 소득세법 개정안 '원안대로'…부동산 시장 영향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당 반발 속 국회 통과…1월부터 양도세율 50% 적용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던 분양권 전매와 다주택 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직전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8.2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조치도 담겼다. 다음 달 1일부터 분양권 전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로 높아지고 4월부터는 다주택 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조정대상지역 40곳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분양권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이 50%로 중과된다. 올해까지는 보유 기간과 양도 차익 즉 웃돈의 규모에 따라 6%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권 보유 기간이 2년이 넘고 웃돈이 3천만 원인 경우는 다음 달부터 양도세가 4배, 웃돈이 1억 원인 경우는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보유 기간이 2년이 넘고 웃돈이 3억 원이 분양권은 양도세가 9천3백여만 원에서 1억4천8백여만 원으로 한 달 만에 5천5백만원이 올라간다.

내년 4월 1일부터 2주택인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40곳에 있는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 10% 포인트를 가산한다. 3주택 이상인 세대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를 더한다.

또 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해주지 않으며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와 화성시의 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구 등 6개 구와 기장군 그리고 세종시 등 40곳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보이콧' 방침에 따라 이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 '일방적 의사진행'이라고 비판하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안 표결이 한때 지연됐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