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추진"…국세행정포럼 개최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추진"…국세행정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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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조세회피 행위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관련 과세 근거가 없어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병일 교수는 "가상화폐의 법적성격과 외국 과세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목별 과세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거래소 등록제 및 본인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조세회피방지의 필요가 있다"며 "사업소득세와 법인세·상속증여세 과세는 현행 법규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과세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 아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과세를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등 그 내역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획재정부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안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방지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 간 조세 제도 차이를 이용해 소득을 이전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막기 위한 법 규정이 느슨해 보완이 필요하다"며고 주장했다.

일례로 구글·애플 등 세계적인 공룡 기업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를 활용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피하고 있어 '절세를 가장한 탈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 교수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법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 조세회피 의심 거래인 경우 관련 거래를 과세 당국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등 2010년 이후 국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납세자 권리헌장에 반영하되 납세자 협력 의무 등 의무 조항을 권리헌장에 반영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해 실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 개선과제는 기재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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