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요리 전문점, '전문 조리사' 반드시 둬야"
"복어요리 전문점, '전문 조리사' 반드시 둬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식품명인'→'대한민국식품명인' 명칭 변경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앞으로 복어를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은 일반 조리사가 아닌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전문 복어조리사'를 반드시 둬야 한다. 독이 제거된 복어만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전문 복어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포 후 2년 뒤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성장 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창출 지원금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의 취업난 해소를 도모하고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회로 넘겨 개정절차를 밟을 법률 개정안들도 상정된다. 정부는 유료방송 상품 다양화와 서비스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홈쇼핑사의 공정거래 관련 사항을 사업승인 심사기준에 추가하는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완화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 동등제공 의무를 폐지해 유료방송의 서비스경쟁을 촉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또, 시설경비업 허가기준을 경비원 20명 이상에서 5명이 이상으로 완화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현재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의 업무 특성과 난이도가 다른데도 허가시 인력기준이 같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밖에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도 상정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68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