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규제 검토…법무부 주관 TF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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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거래 과열…화폐·금융상품 아니다"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통화의 투기성 거래가 과열된 가운데 정부가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가치도 보장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전담반(TF)'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가상통화를 화폐로 볼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서울 강남 디캠프(D.CAMP)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콘서트'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통화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또 이번 TF회의서 가상통화 문제점이 심각해진만큼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강도높은 조치를 검토해야 하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가상통화와 관련된 추가 규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법무실장과 정책기획단, 형사법제과,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로 구성된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통화의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지난 6월 290만원에서 11월 1200만원으로 폭등하고, 가상통화의 1일 거래금액이 3조원 이상에 이르는 등 그 거래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가상통화 거래가 확대되는 만큼 사기나 다단계 등의 범죄도 속출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9월 금융위 및 정부 관계부처는 모든 형태의 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상화폐 규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ICO란 주식시장에서 자본금을 모집하는 기업공개(IPO)를 본뜬 것으로 증권 대신 '디지털 토큰'을 발행, 투자금을 가상화폐 등으로 끌어모으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ICO를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에 사기 위험이 커졌다며, 이에 따라 어떤 기술을 쓰거나 용어를 사용하든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화폐 현안과 관련된 정부 부처는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세청·경찰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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