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구 오피스텔서 불법 피부미용 성행
강남·서초구 오피스텔서 불법 피부미용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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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한 무신고 대형 피부미용업소에서 불법시술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서울시 특사경, '은밀 영업' 등 12곳 적발…왁싱 후 붉은 반점 부작용·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 강남권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불법 피부미용 시술이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강남·서초구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제모나 왁싱 등을 홍보하면서 은밀하게 영업한 피부미용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피부 미용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용업종이 전문화·세분화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내 불법 영업이 성행하는 추세다.

특히, 강남·서초구 주변 오피스텔 안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 입주민만 출입할 수 있고, 일대일 예약제로만 손님을 받는 탓에 자치구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다.

불법 피부미용업소에서 브라질리언 왁싱 시술 후 붉은 반점이나 피부 괴사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서울시는 피부미용을 불법 시술할 경우 제모에 필요한 도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거나 재사용하는 탓에 감염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강남권 오피스텔뿐 아니라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미용영업 신고 없이 강남본점, 압구정점, 홍대점 등 마치 프랜차이즈처럼 홍보한 대형 피부미용업소 5곳도 적발됐다. 이들은 시술자들에게 비용을 할인해주며 인터넷 블로그 홍보요원으로 활용했다.

적발된 대형 피부미용업소들의 월 매출은 1000만원~2000만원 수준이다. 약 8년간 불법영업으로 10억원이 넘는 매출을 거둔 경우도 있었다. 한 업소는 시술비용으로 눈썹 5만원~15만원, 헤어라인 10만원~20만원, 속눈썹 연장 10만원~2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무신고 대형 피부미용업소와 오피스텔 내 피부미용업소 운영자 등 12명을 형사입건했으며, 불법 미용업소에 마취크림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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