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로드맵 통해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 대응"
[일문일답] "로드맵 통해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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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는 29일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국민의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가 정책의 주요 수혜층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 일문일답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진 배경 및 의의는.

=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인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국민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은 미흡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로드맵에는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주거지원 실현방안이 담겼다. 이번 로드맵으로 '청년 취업 → 결혼 → 출산, 저소득 → 중산층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 세대간․계층 간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로드맵으로 계층별 수혜대상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13~2016년에는 연평균 10만8000호를 공급(준공)했으나, 향후 5년간은 매년 13만호(준공)를 공급할 계획이며, 뉴스테이는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의 규제를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해 매년 4만호(부지확보)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지난해 말 81만가구를 지원했으나 2021년부터는 136만가구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2021년 이후 54만7000가구 추가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 구입, 전세자금 지원도 지난 정부 연평균 19만5000가구보다 1만4000가구 확대해 연평균 20만9000가구에게 지원하고,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등을 통해 금리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청년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지.

= 임대주택은 지난 정부에서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7000호를 공급(준공)했으나, 향후 5년간은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5만실(공공임대 2만6000호 준공, 공공지원 2만4000실 확보)를 공급할 계획이고,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일자리와 연계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및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과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한다. 직업 등에 관계없이 만 39세 이하이고, 일정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의 경우, 29세(군 복무기간 가산 가능)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하고,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며 그간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던 25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허용한다. 월세자금은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저리 기금대출 수혜자는 기존 연평균 4만2000가구에서 5만3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지.

=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1만8000호 지원하던 것을 연평균 4만호로 2배 이상 늘린다.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에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연평균 1만4000호 공급한다.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을 위해 맞춤형 금융프로그램을 결합하고,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육아 특화형 단지로 조성하고, 필요한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15%→30%)과 민영주택(10%→20%)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보다 2배 늘리고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혼인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도입해 지원대상을 연평균 2만8000가구에서 4만3000가구로 확대하고, 금리 부담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향후 소득통계 조사, 공공주택 공급물량 추이, 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고령가구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지.

= 어르신 맞춤형으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1만호 공급하고, 이중 일부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며, 홀몸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에는 '안심센서'를 설치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고령가구는 자가점유율(73.4%)은 높지만, 소득 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보유주택을 LH 등에 매각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주택 매각대금을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하고, LH 등은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해 세대수를 늘린 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자가 점유가구가 안전바 설치,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급여를 50만원 확대하며 고령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우대(0.2%p)나, LH·SH 임대주택 입주시 계약금 대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에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 외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총 41만호 공급한다. 주거급여는 지난해 81만1000가구에서 2021년 이후에는 135만8000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지원금액도 지속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긴급지원주택을 도입해 파산 등 불의의 상황으로 거리로 내몰릴 상황에 몰린 취약계층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LH 임대주택과 NGO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주거지원 사업(보증금 50만원 수준)을 확대해 자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저렴한 공공임대 우선공급,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0.2%p), 비영리 재단 등을 통한 소액 주거비 대출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전세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자립을 돕는다.

아울러 사회적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가족과 같은 환경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룹홈 사업도 활성화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그룸홈 거주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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