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금융회사 자발적 기부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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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브리핑.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회장은 "정부 예산 투입은 없으며,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할 것"이라며 "대부업자들에 대해 앞으로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토록해 매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년 이상 동안 1000만원 이하의 채권을 가진 사람 중 빚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이들의 빚을 탕감해 경제활동을 재개토록 한다는 것이 이번 지원 대책의 골자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회장과의 일문일답.

▲ 필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부 예산 투입은 없으며,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정리는 채권 금융회사 등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별도 소요예산은 없다.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 민간 보유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  비용은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출연‧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

▲ 민간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현재로서는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 채무자 본인의 신청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채권의 매입이 결정되므로 매입채권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고, 매입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 참여여부, 기부 금액 등도 전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긴 상황이다.

▲ '빚은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우려는?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의 기본 원칙은 "빚은 상환능력에 따라 갚아나간다"이며, 이번 대책도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 우선, 지원 대상자를 생계형 '소액', '장기' 연체자로 제한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사전적으로 최소화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한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 적극적 지원 예정이다.
 
▲ 기준을 10년 이상 & 원금 1000만원 이하로 한 이유는?
=그간 국회, 언론 등의 논의 과정에서 연체 10년 이상 & 원금 1000만원 이하는 '소액의 연체로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은 채무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판단. '연체 10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신정원 연체정보 등록 해제기간인 7년을 넘어, 민사채권 소멸시효(10년)에 이른 점, '원금 1000만원'은 국민행복기금 약정자의 평균 채무원금 수준(1094만원) 등을 고려했다.

▲ 연체 10년 이상 & 1000만원 이하의 구체적 기준은?
= 2017. 10. 31일 기준, 연체기간 및 연체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채무자를 지원대상으로 했다. 연체기간은 원 채권기관에서의 연체 발생시점이 ‘07. 10. 31일 이전으로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체금액은 ‘17. 10. 31일 기준 채무 원금(이자・연체이자, 가지급금 제외)의 잔액이 1천만원 이하인 채권.

▲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법원이 개인회생 결정시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인정'하는 기준이 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임을 감안해 설정했다.

▲ 민간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 신청률 제고 방안은?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는 주소불명 채무자가 많아, 신청접수를 시작해도 신청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 채무자가 지원대책을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TV·라디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 민간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특히, 신청 접수시에는 생업 등으로 바쁜 서민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접수창구의 야간·주말운영 등 다양한 방식 활용 예정이다.

▲ 채무자가 신청했으나 금융회사 등이 채권 매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대부업자 규제 강화, 부실채권의 추심‧매각 규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앞으로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토록해 매각을 유도할 계획.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매각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의 연계를 지원할 예정.

▲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이 있는지?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후 탈락자는 중위소득의 60% 초과 또는 회수가능 재산이 있어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능력에 맞춰 상환해 나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채무자의 재산, 연령ㆍ소득ㆍ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90%까지 원금감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국민행복기금 외 신청 후 탈락자는 필요시,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 회생·파산 등으로 연계를 통해 추심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할 것이다.

▲ 전체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중 실제 지원 예상규모는?
=실제 지원 예상규모를 현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추심중단 및 채권소각 대상이 되는 채무자 규모는 본인 신청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현재 지원 예상규모를 산출하여 공개할 경우, 향후 대부업체 등의 채권 매입시 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내년 초 지원대상 신청 접수를 개시한 후, 신청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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