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소액연체 159만명 빚 탕감…"도덕적 해이는 방지"
정부, 장기소액연체 159만명 빚 탕감…"도덕적 해이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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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정책 아닌 장기연체 발생 방지에 '방점'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정부가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159만명에 대한 채무정리에 나선다.

29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확정하고 오전 10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적극적인 채무 정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생계형 재산 제외), 중위소득의 60% (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국민행복기금내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없이 일괄심사하지만 대부업 등 민간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채무자들은 직접 지원해야 한다.

장기소액연체자 재기를 위한 지원 프로세스도 마련했다. 지원대상자에 대해 취업 및 창업을 알선‧중개해 소득창출을 통한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성실상환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기존 상환기록, 상환의지 등에 따라 처리시기를 차등화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산·소득을 은닉하고 지원 받을 경우에는 감면 조치 무효화 및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을 통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누구도 혼자 가난해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방치하는 것은 이런 고통 가까이 가보지 않은 비교적 여유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측면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연체가 발생하도록 두고 해결하는 것 보다는 해결책을 마련해 장기소액연체자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부업자 규율 강화, △부실채권의 추심‧매각 규율 강화,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개선 확대, △상시적 채무조정제도 이용지원 강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알고 신청하는 분들과 모르고 가만히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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