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표준계약서 마련·산재보험 가입 확대' 추진
택배기사 '표준계약서 마련·산재보험 가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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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앞으로 택배기사의 표준계약서가 의무화되고 산재보험 가입도 확대된다.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택배배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택배기사는 택배회사와 운송계약을 맺고 배송 건당 수입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다. 이에 택배기사들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처럼 택배회사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담긴다. 국토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이르면 2019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도 확대한다. 현재는 사업자의 강요나 가입가능 여부를 알지 못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와의 협조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하기로 했다.

택배배송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주차 규제도 완화한다. 택배기사가 불법주차 과태료 부담없이 배송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출·퇴근 시간 등을 피해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된다. 이는 택배요금 2500원 중 실제 택배회사와 택배기사에게 각각 돌아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택배요금은 2500원이지만 이 중 택배회사가 약 1700원, 택배기사는 700~800원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구제 강화를 위해 택배회사(본사)의 우선 배상책임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한다.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택배배송을 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화물운송 사업은 직접 소비자와 만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택배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업무임을 고려해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택배차량 신규허가를 실시해 화물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화물차의 경우 직영기사 고용을 전제로 차량 공급규제를 폐지한다.

택배업계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택배 수령이 곤란한 지역 등에 무인택배함을 무상 설치하기로 했다. 우선 수요 조사를 통해 배송이 어려운 격오지 12곳의 공동주택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향후 효과를 보고 무상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원은 택배협회가 조성한 기금과 정부 예산 등에서 사용된다.

정부는 앞으로 △드론(무인 비행제)을 활용한 배송 △높이 조절이 가능한 택배차량 △택배 상·하차 자동화 등 관련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대책의 시행 및 모니터링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을 운영하고 업계 등 의견수렴으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요 대책들을 반영한 화물차 운수사업법령과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도 추진해 2022년까지 핵심 추진과제들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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