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여신 선진화 방안] 2019년 2분기부터 전 금융권 DSR 적용
[금융회사 여신 선진화 방안] 2019년 2분기부터 전 금융권 DS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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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은행 여신 리스크 관리를 위해 내년 1분기부터 시범적으로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Debt service ratio)가 운영된다. 은행권 시범 운영 뒤 제2금융권은 2018년 3분기 시범운영하고 2019년 1분기 전 금융권의 관리 지표로 DSR이 도입된다.

DTI가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규제 지표였다면 DSR은 차주의 모든 가계대출 여신 심사 과정에 활용되는 지표다. DSR은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금융권은 이 값을 참고해 대출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여신 선진화 방안'을 통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언급한 DSR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밝혔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받을 경우 DSR을 적용하지만 중도금·이주비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원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대출 시에는 DSR을 참고지표로 활용하지 않는다. 다만 DSR을 계산할 때는 모두 포함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의 연간 원금상환액은 신 DTI와 계산 방식이 동일하다. 주택담보대출의 연 원금상환액은 분할 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이며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은 대출총액을 25년으로 나눠 연간 원금상환액을 책정한다. 관건이였던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포함해 계산한다.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DSR의 소득 산정 방식은 신 DTI와 방식이 동일하다. 하지만 크게 다른 것은 DSR은 은행 관리지표인만큼 DSR을 넘어선 차주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며 그 금액도 은행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반대로 DSR을 따져본 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차주에게 신 DTI 계산 만큼의 최대 대출금액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DTI 한도까지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권리처럼 인식됐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고 한도이고 은행이 적정한 이유가 있으면 DTI까지 못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DTI와 DSR이 둘다 적용되면 (대출 예상가능금액에) 불확실성이 생긴다. 차주 입장에서 불가피하다. DSR때문에 법적인 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여신 심사 받는 과정에서 차주가 상환 능력에 대해 소명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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