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초읽기'…강남 재건축 속도전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초읽기'…강남 재건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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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상반기 일반 분양에 나서는 반포삼호가든3차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업 속도에 따라 단지별 희비 엇갈릴 듯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늦어도 다음 달 29일까지 관리처분총회 일정을 잡아둔 단지들은 연내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환수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상당수가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 짓고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다음 달 총회 개최 날짜를 확정지었지만 일부 단지들은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추진 일정이 늦어지면서 많게는 수억 원의 부담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단지가 오는 30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공동사업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GS건설이 수주한 서초구 잠원동 한신 4지구,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공권을 따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도 각각 12월28일과 12월25일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롯데건설이 수주한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강남구 대치2지구, 신반포 13차, 신반포 14차 등도 12월 중에 관리처분총회를 열기로 했다.

다음 달 2일 신반포13차를 시작으로 9일 대치2지구, 23일 신반포14차, 26일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총회를 열 예정이다.

올해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관심을 끌었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 다음 달 26일 관리처분총회를 열기로 했다. 신반포 15차 역시 12월11일 총회를 열고 곧바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 단지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연내 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 아파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등은 시공사 선정 등이 늦어지면서 환수제 회피가 불가능해졌다.

대치 쌍용2차는 다음 달 말 입찰을 마감하고 내년 2월초에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 예정이다.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과  반포주공1단지 3주구도 각각 다음 달 16일, 17일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계획이다.

또,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등도 환수제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49층안을 접고 35층으로 선회한 은마아파트의 경우는 재건축 밑그림(정비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도 이제 막 재건축조합추진위를 구성했거나 구성하고 있는 초기 단계여서, 향후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환수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는 붙였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 측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지나치게 사업 일정을 서두르면서 재건축 조합원들 간의 분쟁이 매듭지어지지 않고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사업 일정이 파행을 겪을 수 있다"며 "환수제 적용 여부와 별개로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제시했던 파격 조건이 내년 이후 시장 상황 악화와 맞물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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